25년 7월 바뀐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부터 수영까지 맘 편히 운동하자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가지 목표들은 어느새 흐지부지되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하반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시라고 올해 7월부터 나라에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이용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문화비 소득공제란?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이용료 부분이 올해 7월 신설된 조항입니다...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