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가지 목표들은 어느새 흐지부지되고 다시 내년을 기약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하반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시라고 올해 7월부터 나라에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서의 이용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권, 영화티켓,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이용료 부분이 올해 7월 신설된 조항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경우에,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연말정산에 추가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추가된 체육시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자면,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이 되고 → 올해 상반기에 결제한 것은 적용 X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일단위/월단위 이용료 및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는 100%
운동을 배우기 위해 강사에게 단체/개인으로 교습(강습)을 받는 비용 및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기비용은 50%
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강습비의 경우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업장이나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사항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내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할 것!
2. 할인 NO! 소득공제일 뿐! 추가로,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소득공제 적용률에 차이가 있음.
3.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별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되어 통합한도 최대 300만원, 공제율 30%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임.
지금까지 2025년 7월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경기만큼 한푼 두푼이 소중한 요즘, 연말정산 시 새롭게 추가된 혜택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똑똑하게 소비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준비도 미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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